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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고서의 실태를 토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일관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보고서의 연례적 공개 발간, 외부 정보·문화 유입을 통한 북한 스스로의 변화 유도, 북한 주민 대상의 정책 보완·강화가 필요하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구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2003년 북한의 인권침해와 인도적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지 20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여 2006년 유엔 총회 산하에 설치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일본도 2006년 일본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으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COI는 2014년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책임규명에 대한 판단이었다. COI 활동 종료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책임규명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북한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입국 금지,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7일 채택한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2021년 3월 22일 6개국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택(국가보위상), 리영길(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를 포함시켰다. 영국은 「2018년 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법」을 근거로 2020년 7월 6일 4개국의 개인 47명, 2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 유린과 관련하여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교화국과 국가보위성 7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2016년 제정된 「북한제재 및 정책 강화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722」를 근거로 인권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실태 심각성 공식 인정
한국은 2005년 이후 11년간의 노력 끝에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지난 3월 공개 발간하였다.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북한인권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왔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비공개해왔다. 둘째, 그동안 민간단체와 국책연구기관에서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실태를 국내외에 알려왔다.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은 정부 차원에서 참혹한 북한인권실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북한이탈주민 증언 가운데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생체실험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인권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태를 토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북한인권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권·사회권·제3세대 인권 등 다양한 인권의 범주,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인권의 보편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유엔의 3대 기둥으로 간주하고 있는 인권·평화·발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은 이 같은 요소들을 함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지속적·일관적 정책 추진 위한 북한인권보고서 연례 공개 발간
북한인권실태가 열악한 데에는 재해·재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북한 당국에 일차적·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북한인권 개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은 국권(國權)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자주권과 연계하여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제도 전복 시도, 북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책임규명, 인권제재에 대해 반발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2019년 11월 20일에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면서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비우호적 행위의 첫 번째 사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5년 이후 형법 개정을 통해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공화국 존엄모독죄’를 신설하였다.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COI 설립 이후 인권유린을 하지 말라는 방침이 하달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21년에는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의식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양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북한인권정책 추진이 중요함을 말해 준다.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의 연례적 공개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실태가 어떤 점에서 지속되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악화 또는 개선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실상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외부 정보·문화 유입을 통한 북한 스스로의 변화 유도
북한의 변화는 책임규명과 인권제재 등 소위 압박을 통한 정책 추진과 함께 북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정보 및 문화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실상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 내 인권정책 동향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문화 유입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9년 4월 19일 군중신고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외부 정보·문화 보관·유포·시청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형사적 처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군중신고법에서 더 나아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밖에 북한은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연이어 제정하였다. 나아가 혁명사적사업법 제정(2021년)을 통해서는 김정은을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상통제까지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북한인권 개선 행위자들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양질의 컨텐츠 제작과 더불어 효과적인 전달 수단 개발을 통해 외부 정보·문화 유입 활동을 지속·강화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 대상의 정책 보완·강화되어야
북한인권은 정치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권 교체에 따라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 대상의 정책이 보완·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제정 목적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조 제1항). 남북 간의 인도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권에 관계 없이 강조되어 왔다. 남북인도협력은 포스트 코로나19 국면에서 북한인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북인권대화 추진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임명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2022년 9월 유엔 총회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책임규명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책임규명과 협력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북협력과 인권대화를 통한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보고서의 실태 조사·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기존 북한인권백서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권 분야에서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실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항목을 추가하고 관련 실태(주택, 전기·에너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정책 수립의 기초인 어느 지역의 누가 생활 수준이 취약한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실태 심층 조사·분석 및 북한인권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야 한다. 야당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협력하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토론과 대안 제시를 통해 북한인권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의 선순환 방안 제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북한인권보고서의 실태를 토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일관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보고서의 연례적 공개 발간, 외부 정보·문화 유입을 통한 북한 스스로의 변화 유도, 북한 주민 대상의 정책 보완·강화가 필요하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구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2003년 북한의 인권침해와 인도적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지 20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여 2006년 유엔 총회 산하에 설치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일본도 2006년 일본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으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COI는 2014년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책임규명에 대한 판단이었다. COI 활동 종료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책임규명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북한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입국 금지,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7일 채택한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2021년 3월 22일 6개국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택(국가보위상), 리영길(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를 포함시켰다. 영국은 「2018년 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법」을 근거로 2020년 7월 6일 4개국의 개인 47명, 2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 유린과 관련하여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교화국과 국가보위성 7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2016년 제정된 「북한제재 및 정책 강화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722」를 근거로 인권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실태 심각성 공식 인정
한국은 2005년 이후 11년간의 노력 끝에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지난 3월 공개 발간하였다.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북한인권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왔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비공개해왔다. 둘째, 그동안 민간단체와 국책연구기관에서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실태를 국내외에 알려왔다.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은 정부 차원에서 참혹한 북한인권실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북한이탈주민 증언 가운데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생체실험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인권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태를 토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북한인권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권·사회권·제3세대 인권 등 다양한 인권의 범주,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인권의 보편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유엔의 3대 기둥으로 간주하고 있는 인권·평화·발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은 이 같은 요소들을 함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지속적·일관적 정책 추진 위한 북한인권보고서 연례 공개 발간
북한인권실태가 열악한 데에는 재해·재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북한 당국에 일차적·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북한인권 개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은 국권(國權)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자주권과 연계하여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제도 전복 시도, 북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책임규명, 인권제재에 대해 반발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2019년 11월 20일에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면서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비우호적 행위의 첫 번째 사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5년 이후 형법 개정을 통해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공화국 존엄모독죄’를 신설하였다.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COI 설립 이후 인권유린을 하지 말라는 방침이 하달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21년에는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의식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양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북한인권정책 추진이 중요함을 말해 준다.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의 연례적 공개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실태가 어떤 점에서 지속되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악화 또는 개선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실상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외부 정보·문화 유입을 통한 북한 스스로의 변화 유도
북한의 변화는 책임규명과 인권제재 등 소위 압박을 통한 정책 추진과 함께 북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정보 및 문화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실상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 내 인권정책 동향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문화 유입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9년 4월 19일 군중신고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외부 정보·문화 보관·유포·시청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형사적 처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군중신고법에서 더 나아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밖에 북한은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연이어 제정하였다. 나아가 혁명사적사업법 제정(2021년)을 통해서는 김정은을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상통제까지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북한인권 개선 행위자들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양질의 컨텐츠 제작과 더불어 효과적인 전달 수단 개발을 통해 외부 정보·문화 유입 활동을 지속·강화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 대상의 정책 보완·강화되어야
북한인권은 정치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권 교체에 따라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 대상의 정책이 보완·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제정 목적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조 제1항). 남북 간의 인도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권에 관계 없이 강조되어 왔다. 남북인도협력은 포스트 코로나19 국면에서 북한인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북인권대화 추진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임명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2022년 9월 유엔 총회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책임규명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책임규명과 협력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북협력과 인권대화를 통한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보고서의 실태 조사·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기존 북한인권백서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권 분야에서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실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항목을 추가하고 관련 실태(주택, 전기·에너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정책 수립의 기초인 어느 지역의 누가 생활 수준이 취약한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실태 심층 조사·분석 및 북한인권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야 한다. 야당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협력하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토론과 대안 제시를 통해 북한인권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의 선순환 방안 제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