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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적 움직임 속에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탄소배출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1. 탄소배출권이 뭐야?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 상한을 정하여 배출권을 만들고(통상 1톤 단위),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에 무상/유상으로 할당한 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 그럼 탄소세는 뭘까?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세금의 형태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야.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모두 탄소 배출 감축 면에서 결과가 같을 수 있지만, 탄소배출권은 명확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고 배출 감축에 더 효율적인 기업에 금전적 이득을 줄 수 있으며, 목표치가 강화될 때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균형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탄소세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라 평가되고 있어. 그러나 탄소배출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제 배출량이 측정·보고·확인되어야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제재가 이뤄져야 하는 등 공권력이 필요해. 또한 탄소배출권을 사들임으로써 독점을 형성하거나 무상 할당량을 늘리기 위해 제도 시행 전 과도하게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참여대상 기업이 제한적인 것도 유의할 점(온실가스 배출량 일정규모 이상 기업만 → 할당대상업체)이야.
2. 배출권 거래제란?
탄소배출권은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어. 2005년 2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됐는데 그중 제시된 시장 기반 메커니즘에 배출권 거래제가 포함돼.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기본법 제정(2010년 1월)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 거래제법)’(2012년 5월)에 거래 메커니즘을 구채화했고 2014년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 공고했어. 매커니즘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허용량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거래돼.
그럼 배출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세 종류야. 첫 번째로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는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배출허용량이야. 예를 들어 ‘KAU21’처럼 이행연도별로 뒤에 숫자가 붙어. 두 번째로 KOC(Korean Offset Credit, 외부사업감축량)는 할당대상업체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국내외 모두 가능)이야. 마지막으로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는 할당대상업체가 KOC를 획득하거나 구매함으로써 KAU와 동등한 배출 허용을 받는 거야.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럼 기업의 부담은 어떨까? 2021~2025년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간의 적용을 받는 할당대상업체(사업장)은 현재까지 714개가 지정됐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대상업종 증가 ▲유상할당 업종 및 비율증가 ▲국가 단위 총 배출량 감소로 인한 배출권 가격 불안 및 상승 등이야. 특히 유상할당 업종 및 비율은 기존 36개 업종 3%에서 41개 업종 10%로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유상할당을 하면 무상할당과 본질적·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에 차이가 없으나 업종을 선별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어.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배출효율(BM) 기준 할당 강화 등을 검토 계획등이 포함됐어.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 총량 및 할당방식 등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탄소배출권의 가격 추이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오늘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적 움직임 속에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탄소배출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1. 탄소배출권이 뭐야?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 상한을 정하여 배출권을 만들고(통상 1톤 단위),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에 무상/유상으로 할당한 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 그럼 탄소세는 뭘까?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세금의 형태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야.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모두 탄소 배출 감축 면에서 결과가 같을 수 있지만, 탄소배출권은 명확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고 배출 감축에 더 효율적인 기업에 금전적 이득을 줄 수 있으며, 목표치가 강화될 때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균형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탄소세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라 평가되고 있어. 그러나 탄소배출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제 배출량이 측정·보고·확인되어야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제재가 이뤄져야 하는 등 공권력이 필요해. 또한 탄소배출권을 사들임으로써 독점을 형성하거나 무상 할당량을 늘리기 위해 제도 시행 전 과도하게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참여대상 기업이 제한적인 것도 유의할 점(온실가스 배출량 일정규모 이상 기업만 → 할당대상업체)이야.
2. 배출권 거래제란?
탄소배출권은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어. 2005년 2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됐는데 그중 제시된 시장 기반 메커니즘에 배출권 거래제가 포함돼.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기본법 제정(2010년 1월)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 거래제법)’(2012년 5월)에 거래 메커니즘을 구채화했고 2014년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 공고했어. 매커니즘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허용량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거래돼.
그럼 배출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세 종류야. 첫 번째로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는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배출허용량이야. 예를 들어 ‘KAU21’처럼 이행연도별로 뒤에 숫자가 붙어. 두 번째로 KOC(Korean Offset Credit, 외부사업감축량)는 할당대상업체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국내외 모두 가능)이야. 마지막으로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는 할당대상업체가 KOC를 획득하거나 구매함으로써 KAU와 동등한 배출 허용을 받는 거야.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럼 기업의 부담은 어떨까? 2021~2025년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간의 적용을 받는 할당대상업체(사업장)은 현재까지 714개가 지정됐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대상업종 증가 ▲유상할당 업종 및 비율증가 ▲국가 단위 총 배출량 감소로 인한 배출권 가격 불안 및 상승 등이야. 특히 유상할당 업종 및 비율은 기존 36개 업종 3%에서 41개 업종 10%로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유상할당을 하면 무상할당과 본질적·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에 차이가 없으나 업종을 선별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어.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배출효율(BM) 기준 할당 강화 등을 검토 계획등이 포함됐어.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 총량 및 할당방식 등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탄소배출권의 가격 추이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