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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취업에 대한 관심은 물론,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경제 불황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극심해지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설레면서도 흥분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보시는 청년분들 중에도 청년 창업을 고민하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미래 청년창업 성공사례의 주인공이 될 당신의 아름다운 도전과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내 아이디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종래에는 풍부한 자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중장년층의 창업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속속 등장하면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응한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청년들의 창업이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 창업의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상표, 제품, 서비스 등으로 구체화되어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장에서 반응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및 기술 등이 각광을 받으면서 경쟁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경쟁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소위 먹히는 아이템이라는 반증이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권한 없는 경쟁자들의 사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통한 수익성은 통상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라면, 아이디어를 권리화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창업가는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통해, 경쟁자로부터 독점 배타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며, 적어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식재산권은 마케팅 요소로 활용될 수 있고, 다양한 정부 지원 과제 기획 및 수주(가점 요소 등) 시 활용될 수 있으며, 평가된 가치에 따라 현물출자, 담보대출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권 중 상표권 관련하여 재미있는 등록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기호, 문자, 도형 등의 전형 상표 외에, 트레이드 드레스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리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왔숑”, “카톡” 같은 알림음이나, “쌩뚱맞죠”, “밥묵자” 같은 유행어, “윈도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들리는 효과음”,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듣는 사자 울음소리”, “펩시 콜라 뚜껑 따는 소리” 등이 소리 상표로써 등록된 예입니다. 특정 소리가 TV, 라디오, 유튜브 광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특정 기업의 상품에 관한 출처 표시로 인식된다면, 즉, 소비자들이 소리만 들어도 특정 기업의 것임을 알아챌 수 있다면 소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색채 및 색채들의 조합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하리보의 “골드 컬러”를 시작으로, 최근 한국인삼공사의 “상단 적색, 하단 흑색, 좌/우 금색 테두리의 조합”이 색채 상표권으로서 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색채 상표 또한 등록 받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출처 :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건물의 내외관은 어떨까요? 미국 등록 사례이지만, 애플은 애플스토어의 넓은 공간에 테이블들이 열을 맞춰 배치되고 양옆 벽면에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 인테리어 자체에 대해 2010년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상표법 및 관련 심사규정을 통해 건물의 내외관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널리 사용되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출처 : 특허청 공식 블로그 및 애플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이와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그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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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취업에 대한 관심은 물론,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경제 불황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극심해지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설레면서도 흥분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보시는 청년분들 중에도 청년 창업을 고민하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미래 청년창업 성공사례의 주인공이 될 당신의 아름다운 도전과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내 아이디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종래에는 풍부한 자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중장년층의 창업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속속 등장하면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응한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청년들의 창업이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 창업의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상표, 제품, 서비스 등으로 구체화되어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장에서 반응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및 기술 등이 각광을 받으면서 경쟁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경쟁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소위 먹히는 아이템이라는 반증이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권한 없는 경쟁자들의 사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통한 수익성은 통상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라면, 아이디어를 권리화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창업가는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통해, 경쟁자로부터 독점 배타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며, 적어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식재산권은 마케팅 요소로 활용될 수 있고, 다양한 정부 지원 과제 기획 및 수주(가점 요소 등) 시 활용될 수 있으며, 평가된 가치에 따라 현물출자, 담보대출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권 중 상표권 관련하여 재미있는 등록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기호, 문자, 도형 등의 전형 상표 외에, 트레이드 드레스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리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왔숑”, “카톡” 같은 알림음이나, “쌩뚱맞죠”, “밥묵자” 같은 유행어, “윈도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들리는 효과음”,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듣는 사자 울음소리”, “펩시 콜라 뚜껑 따는 소리” 등이 소리 상표로써 등록된 예입니다. 특정 소리가 TV, 라디오, 유튜브 광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특정 기업의 상품에 관한 출처 표시로 인식된다면, 즉, 소비자들이 소리만 들어도 특정 기업의 것임을 알아챌 수 있다면 소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색채 및 색채들의 조합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하리보의 “골드 컬러”를 시작으로, 최근 한국인삼공사의 “상단 적색, 하단 흑색, 좌/우 금색 테두리의 조합”이 색채 상표권으로서 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색채 상표 또한 등록 받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출처 :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건물의 내외관은 어떨까요? 미국 등록 사례이지만, 애플은 애플스토어의 넓은 공간에 테이블들이 열을 맞춰 배치되고 양옆 벽면에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 인테리어 자체에 대해 2010년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상표법 및 관련 심사규정을 통해 건물의 내외관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널리 사용되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출처 : 특허청 공식 블로그 및 애플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이와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그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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