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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정책법은 김정은체제에서 달성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반영하여 실제로 핵을 사용·관리·통제하기 위한 공세적 핵교리를 법제화한 것이므로 자의적 핵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북한핵에 대하여 맞춤형억제의 실행능력을 제고하여 한반도내 핵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DIME요소를 통합한 국가적 위기대응능력을 길러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에 다시 한번 전쟁의 그림자 더 나아가 핵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9월 8일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하고, 미사일과 포병 그리고 항공기를 통합한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김정은은 전술핵 모의 발사 훈련을 현지지도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개별국가가 상대국가에 핵무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능력과 의지는 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핵 전략으로 구현되는데 능력은 핵 무력을 건설하는 핵 개발 전략, 의지는 핵 무력을 운용하는 핵 태세 또는 핵 교리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하드웨어(H/W)라면 후자는 소프트웨어(S/W)이며 상호간 연동이 되면서 영향을 받는다.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행보는 능력과 의지를 현시하여 핵 보유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개발 전략 즉 하드웨어 면에서 2013년부터 ‘핵경제병진정책’을 추진하여 2017년 즈음 국가 핵 무력을 완성하였으나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자 2019년부터 정면돌파전을 내세우며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다. 김정은 체제의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핵미사일 개발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국방과학발전 5개년을 공개하고 2025년까지 전술핵의 완전성과 핵미사일의 정밀화·첨단화를 공언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기계획된 전력화 로드맵을 진행하면서 도발을 병행하는 이중목적으로 보인다.
핵 운용전략 즉 소프트웨어 면에서 보면 지난 9.8일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은 2013년 4월에 공개한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데 대하여’를 대체하면서 김정은체제에서 달성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반영하여 실제로 핵을 사용·관리·통제하기 위한 공세적 핵 교리를 법제화했다.
첫째, 핵무기의 목적이 억제에서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도모하는 실전 전력(war-fighting capability)으로 확대됐다. 북한이 최근에 전술핵 담론을 내세우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매진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시간을 2019년으로 돌려보자.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자 신형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전략핵이 미국을 억제하는데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해법은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전술핵으로 위협하여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강한봉미(强韓封美)’의 삼각 억제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핵무력정책법’은 핵무기 사용조건을 5가지로 적시했는데 임박·필요·불가피한 상황 등 상대방의 핵 공격이나 재래식 공격과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의적 조건을 명시했다. 특히 북한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핵 공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 핵 지휘 통제체계가 절멸된 상황에서도 자동 핵타격을 명시하고 있다. 소위 죽은 손(Dead Hand)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인데 극단적인 보복전략을 공언하여 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이다.
셋째, 핵무기 사용조건에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 즉 김정은을 포함한 점은 북한 수령체제의 특징을 시사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당정군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자이므로 3대 수령 김정은은 당이자 국가이며, 북한의 흥망과 동일시하는 역사적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김정은이 이설주와 김여정을 대동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한 것은 김정은체제 유지가 북한의 핵심이익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한미가 맞춤형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확장억제 재공약, 미 전략자산 전개, 연합 참수작전훈련, 연합 대잠훈련 등 일련의 정치군사적 행보에 대한 김정은체제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넷째, 핵무력을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태세도 명시했다. 자동 핵타격은 핵무기 사용 권한이 김정은 중심의 중앙집권적 지휘체계에서 핵 운용부대 지휘관에게 위임이 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경상적인 동원태세는 상시 핵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체계와 높은 수준의 훈련이 요구된다. 북한은 이미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하달하고 임무와 표적에 따라 타격수단의 주도성을 강조한 바가 있어 핵전력을 운용하는 지휘체계가 상당 부분 위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여 핵전력 지휘기구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당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를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당 제1비서를 신설하고 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명시하여 수령 유고에 대비한 대리체제를 제도화했다.
다섯째, ‘핵무력정책법’은 러시아의 핵전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핵무력정책법의 기본원칙이나 핵 사용 조건 등 상당 부분이 러시아가 2020년도에 발표한 국가 핵 정책 기본원칙을 답습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 핵 정책 기본원칙은 러시아가 전술핵으로 위협하여 러시아가 주도하는 분쟁에 미국이나 NATO의 개입을 차단하는 확전을 통한 비확전 교리를 반영하고 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사용을 위협하여 미국과 NATO의 군사개입을 차단한 전훈도 북한이 차용했을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여섯째,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핵전략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핵태세검토 보고서에서 핵무기의 단일목적 정책을 폐기하고 극단적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정책을 유지하면서, 전략핵무기의 빈 공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의 전력화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공개한 극단적 상황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으로부터 김정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령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은 미국(핵전력)과 한미동맹(재래식 전력)에 대한 이중열세를 상쇄하기 위하여 극단적으로 핵사용 문턱을 낮게 설정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세적 법령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즉 핵무기를 실전전력으로 활용하는 북한식 확전비확전을 도모하는 강압 전략을 구상한 것인데 이미 강압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핵과 전술핵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우발적 핵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에는 위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로의존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정부 교체 시기나 대내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봉착했을 때 강압 전략을 활용해 왔다. 김정은체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자 북한은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채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여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도모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황이 변한 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핵이라는 최대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혜안을 고민해야 한다.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이 한목소리로 ‘핵 사용은 김정은체제의 붕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북한 핵에 대해 맞춤형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여 한국형 상호확증파괴(MAD)를 기반으로 비대칭적(맞춤형 억제vs 북한 핵)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비한 지도부의 의사결정 체계를 진단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사전 계획에 의해 기습적으로 발발하기보다는 위기관리가 실패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전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동안 발생했던 국지 도발이나 분쟁과는 다른 수준의 사고와 대비가 필요하므로 냉전시대 핵위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DIME(Diplomacy·Information·Military·Economy) 요소를 통합하여 실질적인 워게임으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군사적으로 재래식 전력의 우세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일수록 국지 분쟁의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북한은 제한목표를 확보하면 핵 위협을 통해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래식 전력의 우세가 위기의 결과·승패·확전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래식 전력의 우세를 유지하면서 상시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부를 겨냥한 심리전·정보작전·여론전 등 비대칭 수단을 준비하여 북한지도부의 평판과 체제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방안도 유용할 것이다.
한편 북한 핵위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두려움은 의사결정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내세운 ‘핵무력정책법’은 러시아라는 핵강대국이 채택한 선언적 전략을 모방한 것으로 미국과 러시아처럼 대등한 핵 균형 하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의 전략핵은 미국에 대한 확증 보복을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능력과 의지(태세, 교리) 간 괴리가 커 보인다. 또한 북한이 직면한 자원의 한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 보여 준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는 보이지 않으며 단지 양적으로 또는 대안적 방법(저수지·철도 발사)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가진 전략적 취약점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대응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지금 한반도는 위기가 상승하는 국면이지만 갈등 속에서도 협력은 필요하다. 북한의 자의적 핵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 채널은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이 한미동맹의 정치·군사적 행보에 대해 편향된 인식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소통 가능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 핵무력정책법은 김정은체제에서 달성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반영하여 실제로 핵을 사용·관리·통제하기 위한 공세적 핵교리를 법제화한 것이므로 자의적 핵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북한핵에 대하여 맞춤형억제의 실행능력을 제고하여 한반도내 핵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DIME요소를 통합한 국가적 위기대응능력을 길러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에 다시 한번 전쟁의 그림자 더 나아가 핵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9월 8일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하고, 미사일과 포병 그리고 항공기를 통합한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김정은은 전술핵 모의 발사 훈련을 현지지도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개별국가가 상대국가에 핵무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능력과 의지는 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핵 전략으로 구현되는데 능력은 핵 무력을 건설하는 핵 개발 전략, 의지는 핵 무력을 운용하는 핵 태세 또는 핵 교리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하드웨어(H/W)라면 후자는 소프트웨어(S/W)이며 상호간 연동이 되면서 영향을 받는다.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행보는 능력과 의지를 현시하여 핵 보유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개발 전략 즉 하드웨어 면에서 2013년부터 ‘핵경제병진정책’을 추진하여 2017년 즈음 국가 핵 무력을 완성하였으나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자 2019년부터 정면돌파전을 내세우며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다. 김정은 체제의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핵미사일 개발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국방과학발전 5개년을 공개하고 2025년까지 전술핵의 완전성과 핵미사일의 정밀화·첨단화를 공언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기계획된 전력화 로드맵을 진행하면서 도발을 병행하는 이중목적으로 보인다.
핵 운용전략 즉 소프트웨어 면에서 보면 지난 9.8일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은 2013년 4월에 공개한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데 대하여’를 대체하면서 김정은체제에서 달성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반영하여 실제로 핵을 사용·관리·통제하기 위한 공세적 핵 교리를 법제화했다.
첫째, 핵무기의 목적이 억제에서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도모하는 실전 전력(war-fighting capability)으로 확대됐다. 북한이 최근에 전술핵 담론을 내세우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매진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시간을 2019년으로 돌려보자.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자 신형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전략핵이 미국을 억제하는데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해법은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전술핵으로 위협하여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강한봉미(强韓封美)’의 삼각 억제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핵무력정책법’은 핵무기 사용조건을 5가지로 적시했는데 임박·필요·불가피한 상황 등 상대방의 핵 공격이나 재래식 공격과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의적 조건을 명시했다. 특히 북한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핵 공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 핵 지휘 통제체계가 절멸된 상황에서도 자동 핵타격을 명시하고 있다. 소위 죽은 손(Dead Hand)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인데 극단적인 보복전략을 공언하여 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이다.
셋째, 핵무기 사용조건에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 즉 김정은을 포함한 점은 북한 수령체제의 특징을 시사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당정군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자이므로 3대 수령 김정은은 당이자 국가이며, 북한의 흥망과 동일시하는 역사적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김정은이 이설주와 김여정을 대동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한 것은 김정은체제 유지가 북한의 핵심이익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한미가 맞춤형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확장억제 재공약, 미 전략자산 전개, 연합 참수작전훈련, 연합 대잠훈련 등 일련의 정치군사적 행보에 대한 김정은체제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넷째, 핵무력을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태세도 명시했다. 자동 핵타격은 핵무기 사용 권한이 김정은 중심의 중앙집권적 지휘체계에서 핵 운용부대 지휘관에게 위임이 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경상적인 동원태세는 상시 핵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체계와 높은 수준의 훈련이 요구된다. 북한은 이미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하달하고 임무와 표적에 따라 타격수단의 주도성을 강조한 바가 있어 핵전력을 운용하는 지휘체계가 상당 부분 위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여 핵전력 지휘기구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당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를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당 제1비서를 신설하고 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명시하여 수령 유고에 대비한 대리체제를 제도화했다.
다섯째, ‘핵무력정책법’은 러시아의 핵전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핵무력정책법의 기본원칙이나 핵 사용 조건 등 상당 부분이 러시아가 2020년도에 발표한 국가 핵 정책 기본원칙을 답습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 핵 정책 기본원칙은 러시아가 전술핵으로 위협하여 러시아가 주도하는 분쟁에 미국이나 NATO의 개입을 차단하는 확전을 통한 비확전 교리를 반영하고 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사용을 위협하여 미국과 NATO의 군사개입을 차단한 전훈도 북한이 차용했을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여섯째,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핵전략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핵태세검토 보고서에서 핵무기의 단일목적 정책을 폐기하고 극단적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정책을 유지하면서, 전략핵무기의 빈 공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의 전력화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공개한 극단적 상황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으로부터 김정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령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은 미국(핵전력)과 한미동맹(재래식 전력)에 대한 이중열세를 상쇄하기 위하여 극단적으로 핵사용 문턱을 낮게 설정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세적 법령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즉 핵무기를 실전전력으로 활용하는 북한식 확전비확전을 도모하는 강압 전략을 구상한 것인데 이미 강압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핵과 전술핵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우발적 핵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에는 위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로의존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정부 교체 시기나 대내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봉착했을 때 강압 전략을 활용해 왔다. 김정은체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자 북한은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채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여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도모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황이 변한 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핵이라는 최대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혜안을 고민해야 한다.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이 한목소리로 ‘핵 사용은 김정은체제의 붕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북한 핵에 대해 맞춤형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여 한국형 상호확증파괴(MAD)를 기반으로 비대칭적(맞춤형 억제vs 북한 핵)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비한 지도부의 의사결정 체계를 진단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사전 계획에 의해 기습적으로 발발하기보다는 위기관리가 실패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전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동안 발생했던 국지 도발이나 분쟁과는 다른 수준의 사고와 대비가 필요하므로 냉전시대 핵위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DIME(Diplomacy·Information·Military·Economy) 요소를 통합하여 실질적인 워게임으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군사적으로 재래식 전력의 우세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일수록 국지 분쟁의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북한은 제한목표를 확보하면 핵 위협을 통해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래식 전력의 우세가 위기의 결과·승패·확전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래식 전력의 우세를 유지하면서 상시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부를 겨냥한 심리전·정보작전·여론전 등 비대칭 수단을 준비하여 북한지도부의 평판과 체제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방안도 유용할 것이다.
한편 북한 핵위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두려움은 의사결정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내세운 ‘핵무력정책법’은 러시아라는 핵강대국이 채택한 선언적 전략을 모방한 것으로 미국과 러시아처럼 대등한 핵 균형 하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의 전략핵은 미국에 대한 확증 보복을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능력과 의지(태세, 교리) 간 괴리가 커 보인다. 또한 북한이 직면한 자원의 한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 보여 준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는 보이지 않으며 단지 양적으로 또는 대안적 방법(저수지·철도 발사)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가진 전략적 취약점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대응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지금 한반도는 위기가 상승하는 국면이지만 갈등 속에서도 협력은 필요하다. 북한의 자의적 핵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 채널은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이 한미동맹의 정치·군사적 행보에 대해 편향된 인식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소통 가능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