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tem has been added to your cart.
Should I order it along with the items in my shopping cart?
이 글은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이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원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필자는 한반도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지켜야 하는 원칙’에 대한 논의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북한은 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고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평화적인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은 재래식 무기 감축 및 비핵화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대응하거나 한미동맹과 통일 문제를 연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위에 서술한 문장에서 등장하는 비핵화, 한미동맹, 남북관계, 통일과 같은 단어는 하나같이 그 의미가 광범위하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나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협상 진행에 기본인 단어 정의에 합의조차 이루어내기 힘들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단어 정의에 대한 합의는 향후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대한민국과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동시에 전쟁을 한 경험이 있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장기간 협상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합의된 기록으로 남기고 정기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재확인하는 과정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정상 혹은 고위 관료 간 회담을 통해 신사협정 혹은 조약의 형태로 정례 협의를 진행했다.
대한민국과 북한 간 신사협정 혹은 조약은 상호 입장 재확인에 이바지하였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실무협의로 일시적으로나마 비무장지대의 양측 GP 파괴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성과에 기반해 지금까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운영과 같은 비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국회 비준 동의를 전체 내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교정책과 유사하게 통일정책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향성이 있다. 이처럼 진행 과정이 다른 정책에 비해 위계적이기에 사법부, 입법부와 충분한 협의가 어렵고 행정부가 주도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신사협정 혹은 조약을 구속력 있는 법 조항으로 만들기보다는 구속력 없는 정치적인 선언의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 간 신사협정 혹은 조약이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면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하는 구절이 포함되는 만큼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이나 표현의 자유와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울러 정상 간 합의된 내용을 입법부의 반대로 법제화하지 못하면 협상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평화통일 추구 및 남북 간 관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단골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이 결정이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보다는 ‘이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원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백두혈통의 발언과 결정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폐쇄적인 북한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선대의 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듯이 더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조와 원칙은 바꿀 수 있다. 그렇지만 협상의 우위를 지니기 위해 되도록 기조와 원칙은 지켜야 한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군사적 도발로 위협할 때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면 실효성 없이 협상의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하는 원칙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결국에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것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구분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망각하고 통일이라는 장밋빛 미래에만 사로잡혀 국가가 수호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계속 양보한다면 결국 판단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는 사상 검증과 같은 소모적인 남남 갈등으로 이어지고 분열과 국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글은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이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원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필자는 한반도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지켜야 하는 원칙’에 대한 논의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북한은 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고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평화적인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은 재래식 무기 감축 및 비핵화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대응하거나 한미동맹과 통일 문제를 연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위에 서술한 문장에서 등장하는 비핵화, 한미동맹, 남북관계, 통일과 같은 단어는 하나같이 그 의미가 광범위하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나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협상 진행에 기본인 단어 정의에 합의조차 이루어내기 힘들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단어 정의에 대한 합의는 향후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대한민국과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동시에 전쟁을 한 경험이 있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장기간 협상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합의된 기록으로 남기고 정기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재확인하는 과정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정상 혹은 고위 관료 간 회담을 통해 신사협정 혹은 조약의 형태로 정례 협의를 진행했다.
대한민국과 북한 간 신사협정 혹은 조약은 상호 입장 재확인에 이바지하였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실무협의로 일시적으로나마 비무장지대의 양측 GP 파괴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성과에 기반해 지금까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운영과 같은 비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국회 비준 동의를 전체 내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교정책과 유사하게 통일정책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향성이 있다. 이처럼 진행 과정이 다른 정책에 비해 위계적이기에 사법부, 입법부와 충분한 협의가 어렵고 행정부가 주도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신사협정 혹은 조약을 구속력 있는 법 조항으로 만들기보다는 구속력 없는 정치적인 선언의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 간 신사협정 혹은 조약이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면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하는 구절이 포함되는 만큼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이나 표현의 자유와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울러 정상 간 합의된 내용을 입법부의 반대로 법제화하지 못하면 협상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평화통일 추구 및 남북 간 관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단골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이 결정이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보다는 ‘이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원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백두혈통의 발언과 결정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폐쇄적인 북한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선대의 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듯이 더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조와 원칙은 바꿀 수 있다. 그렇지만 협상의 우위를 지니기 위해 되도록 기조와 원칙은 지켜야 한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군사적 도발로 위협할 때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면 실효성 없이 협상의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하는 원칙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결국에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것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구분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망각하고 통일이라는 장밋빛 미래에만 사로잡혀 국가가 수호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계속 양보한다면 결국 판단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는 사상 검증과 같은 소모적인 남남 갈등으로 이어지고 분열과 국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