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인들은 왜 모두 범법자가 됐나?
“당신이 인도의 뭄바이에서 무덥고 긴 여름날을 보낸 뒤 시원한 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면, 십중팔구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디 이코노미스트의 최근호 기사 <Why all Indians are rule-breakers(왜 모든 인도인들은 범법자인가)>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1949년 제정된 ‘뭄바이 금지행위법’ 40조에 “술을 마시려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규 위반이 처음 적발된 경우 1만 루피(약 115달러)의 벌금과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인도 중앙정부가 규정한 범죄행위의 유형이 7305가지에 이르고, 이 가운데 4분의 3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국이 범법자들에게 단호한 나라로 꼽히지만, 규정된 범죄행위는 5199가지입니다. 공산독재국가 중국이 사형 대상으로 정한 범죄유형이 46가지인데 비해 인도는 301개에 이릅니다.
인도인들을 법으로 옭아매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만이 아닙니다. 28개 주(州) 가운데 한술 더 뜨는 곳이 많습니다. 인도 북부의 우타라칸드 주에서는 “누구든 동거하려면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자는 벌금 납부에 더해 최장 3개월의 징역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동거를 그만둘 경우에도 지체없이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분야로 들어가면 더 골치 아픈 규제가 수두룩합니다. 중앙 및 주 정부의 복잡한 규정으로 개인사업자들이 한 해에 네 차례씩이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6월 한술 더 뜨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소득신고를 잘못했거나 허위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연24%의 이자율로 세액의 200%까지 추징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일지라도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조항까지 뒀습니다.
기업들이 겪는 고통은 더 큽니다. 기업이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의무적으로 물품서비스세 대상으로 등록하라고 규정, 성장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28개 주 어느 곳에서든 기업 활동을 하려면 일일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주(州)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은 법무팀을 필수조직으로 운영해 복잡한 법망(法網)을 헤쳐 나가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악전고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법규 제정에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항 심사대에서 향신료는 압수 대상이지만, 향신료가 들어 있는 면류(麪類)는 통과시켜 줍니다. 최신 도로를 개통하고는 ‘안전’을 이유로 최고시속을 30㎞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런 조치들에 무슨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논리 따위는 아예 없다.” 인도 정부를 상대로 일을 해 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인도에서는 관리들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한마디 하면 금세 법규로 만들어지기 십상입니다. 중앙정부의 장관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은 섭씨 20°~28°에서만 작동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는 ‘세계 최초의 신박한 실험’이라고 우쭐댔답니다.
인도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나라가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돌봐줘야 한다”는 관료들의 ‘오도된 사명감’ 때문이라는 게 디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입니다. “그 결과 인도인들은 갈수록 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돼 버렸다. 모든 걸 금지하는 법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이런 인도에서 사업을 벌이거나 확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국의 참견과 간섭이 뒤따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무법천지의 나라가 됐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경제사회연구원 고문
이학영 드림
인도인들은 왜 모두 범법자가 됐나?
“당신이 인도의 뭄바이에서 무덥고 긴 여름날을 보낸 뒤 시원한 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면, 십중팔구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디 이코노미스트의 최근호 기사 <Why all Indians are rule-breakers(왜 모든 인도인들은 범법자인가)>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1949년 제정된 ‘뭄바이 금지행위법’ 40조에 “술을 마시려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규 위반이 처음 적발된 경우 1만 루피(약 115달러)의 벌금과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인도 중앙정부가 규정한 범죄행위의 유형이 7305가지에 이르고, 이 가운데 4분의 3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국이 범법자들에게 단호한 나라로 꼽히지만, 규정된 범죄행위는 5199가지입니다. 공산독재국가 중국이 사형 대상으로 정한 범죄유형이 46가지인데 비해 인도는 301개에 이릅니다.
인도인들을 법으로 옭아매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만이 아닙니다. 28개 주(州) 가운데 한술 더 뜨는 곳이 많습니다. 인도 북부의 우타라칸드 주에서는 “누구든 동거하려면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자는 벌금 납부에 더해 최장 3개월의 징역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동거를 그만둘 경우에도 지체없이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분야로 들어가면 더 골치 아픈 규제가 수두룩합니다. 중앙 및 주 정부의 복잡한 규정으로 개인사업자들이 한 해에 네 차례씩이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6월 한술 더 뜨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소득신고를 잘못했거나 허위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연24%의 이자율로 세액의 200%까지 추징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일지라도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조항까지 뒀습니다.
기업들이 겪는 고통은 더 큽니다. 기업이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의무적으로 물품서비스세 대상으로 등록하라고 규정, 성장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28개 주 어느 곳에서든 기업 활동을 하려면 일일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주(州)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은 법무팀을 필수조직으로 운영해 복잡한 법망(法網)을 헤쳐 나가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악전고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법규 제정에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항 심사대에서 향신료는 압수 대상이지만, 향신료가 들어 있는 면류(麪類)는 통과시켜 줍니다. 최신 도로를 개통하고는 ‘안전’을 이유로 최고시속을 30㎞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런 조치들에 무슨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논리 따위는 아예 없다.” 인도 정부를 상대로 일을 해 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인도에서는 관리들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한마디 하면 금세 법규로 만들어지기 십상입니다. 중앙정부의 장관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은 섭씨 20°~28°에서만 작동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는 ‘세계 최초의 신박한 실험’이라고 우쭐댔답니다.
인도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나라가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돌봐줘야 한다”는 관료들의 ‘오도된 사명감’ 때문이라는 게 디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입니다. “그 결과 인도인들은 갈수록 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돼 버렸다. 모든 걸 금지하는 법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이런 인도에서 사업을 벌이거나 확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국의 참견과 간섭이 뒤따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무법천지의 나라가 됐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경제사회연구원 고문
이학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