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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0.5%에서 1%씩 급락하고 있다. 부동산시장과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정부의 지역규제 완화와 더불어 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 및 공급기반 확충, 부동산 공시제도와 소비자보호 등 포괄적인 대책발표와 추진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정책은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내놓아야 하며 그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준금리는 10번이나 인상되면서 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었다. 부동산시장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감소는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시장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를 살펴보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28,603건으로 전월 30,220건 대비 5.4%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53,774건 대비 46.8%나 감소하였다. 12월 누계 2022년간 주택거래량도 508,790건으로 전년 동기 1,015,171건 대비 반토막이 난 49.9%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은 신규분양시장까지 덮쳐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건설사를 비롯한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주택협회에서는 미분양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상태다. 국토교통부 1월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68,107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 58,027호 대비 17.4%(10,080호)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1,035호로 전월 10,373호 대비 6.4% 증가하였으며, 지방 역시 57,072호로 전월 47,654호 대비 19.8%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도 7,518호로 전월 7,110호 대비 5.7% 증가하였다. 지난해 10월 4만 8천 가구, 11월 5만 8천 가구, 12월 6만 8천 가구로 한달에 1만 가구씩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2008년 외환위기 당시 미분양주택 16만 6천 가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미분양주택 증가 속도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분양물량이 증가하면 분양대금 또는 중도금대출이 발생하지 않아 건설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PF대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사비는 물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건설사의 위험성은 높아지게 된다. 국내 부동산 PF는 브릿지론과 본 PF라는 단계적 대출과 건설사의 신용공여가 주요한 담보가 되는 담보 대출적 성격이 대부분이다.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PF시장의 위험도 우려할 수준이 되어간다. 미분양주택은 결국 건설사의 자금압박으로 돌아오고 이는 PF를 주선했던 증권사와 참여했던 제2금융권까지 위험에 노출된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주택 증가로 인한 중소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와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미분양 해소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정점이었던 미분양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던 대책이 바로 세제 혜택이었다.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양도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을 연장하고, 취·등록세 50% 감면, 매입임대주택 세제 혜택도 확대(규모 85㎡→149㎡이하,기간 10년→5년)하였으며, LTV 10% 상향조정 등을 내 놓았다. 또한 1세대 2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지 정부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정부는 우선 급락하는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지난 1월 5일부터 그동안 남아있던 규제지역 중 서울시의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수준별 6개월~10년 적용 중)에서 최대 3년(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폐지)으로 완화된다.(2023년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도 폐지된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이 그동안 12억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보증을 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고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25%는 1주택자도 당첨 가능)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2018년 12월 이전에는 기존주택 처분의무 없고 2021년 5월 이전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신청이 가능)를 폐지하고(2023년 상반기), 무순위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이 허용된다.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금시장 경색으로 건설사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하여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착공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그리고 금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물론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 상반기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부터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5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12월 말 2~3천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총 10.7만호(수도권 7.5만호 이상)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수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을 부여하는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세입자 보호 및 등록임대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주택가격하락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 권한 등 부여도 추진된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수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억 6천만원까지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 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한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규제하였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도 매입형 장기 10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2호 이상 등록을 신설한다. 또한 장기 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수도권 6억원→9억원, 지방 3억원→6억원)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한다.
부동산 공시제도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규제지역은 시장에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조성을 위해 전면 해제하되 투기 우려가 있거나 하락 폭이 적은 지역은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와 산정체제(표준-개별방식) 개선, 주기 및 시점 변경 등을 검토하여(2023년 하반기)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2024년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마련(2023년 하반기)〕을 마련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발족(2022년 12월)하고 전세사기ㆍ집값 담합 단속 등 거래 전 단계 소비자 보호 강화〔매물(허위매물 모니터링)-계약(실거래조사)-등기(미등기 조사)-임대차(전세사기 단속)〕 외국인 투기방지제도 정비〔거래신고법 개정(2022년 8월 旣 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세부규정 마련, 국내 비거주 외국인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거래신고법령 개정, 2023년 8월)와 기획조사 확대(비주택거래)를 병행한다.
202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0.5%에서 1%씩 급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주간 단위 또는 월간 단위의 상승률이 0.01% 내지 0.1%씩 상승하였지만 지금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역규제 완화와 더불어 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 및 공급기반 확충, 세입자 보호 및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그리고 부동산 공시제도와 소비자보호 등 포괄적인 대책발표와 추진은 부동산시장과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완화를 해야만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가격이 상승하거나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꾸준한 시장모니터링을 통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탄력적으로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경제에 적절치 않아 폐지하거나 해제하더라도 정부는 향후 경기가 좋아져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발생하면 그때는 다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내놓아야 하며 그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202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0.5%에서 1%씩 급락하고 있다. 부동산시장과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정부의 지역규제 완화와 더불어 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 및 공급기반 확충, 부동산 공시제도와 소비자보호 등 포괄적인 대책발표와 추진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정책은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내놓아야 하며 그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준금리는 10번이나 인상되면서 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었다. 부동산시장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감소는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시장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를 살펴보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28,603건으로 전월 30,220건 대비 5.4%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53,774건 대비 46.8%나 감소하였다. 12월 누계 2022년간 주택거래량도 508,790건으로 전년 동기 1,015,171건 대비 반토막이 난 49.9%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은 신규분양시장까지 덮쳐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건설사를 비롯한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주택협회에서는 미분양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상태다. 국토교통부 1월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68,107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 58,027호 대비 17.4%(10,080호)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1,035호로 전월 10,373호 대비 6.4% 증가하였으며, 지방 역시 57,072호로 전월 47,654호 대비 19.8%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도 7,518호로 전월 7,110호 대비 5.7% 증가하였다. 지난해 10월 4만 8천 가구, 11월 5만 8천 가구, 12월 6만 8천 가구로 한달에 1만 가구씩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2008년 외환위기 당시 미분양주택 16만 6천 가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미분양주택 증가 속도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분양물량이 증가하면 분양대금 또는 중도금대출이 발생하지 않아 건설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PF대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사비는 물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건설사의 위험성은 높아지게 된다. 국내 부동산 PF는 브릿지론과 본 PF라는 단계적 대출과 건설사의 신용공여가 주요한 담보가 되는 담보 대출적 성격이 대부분이다.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PF시장의 위험도 우려할 수준이 되어간다. 미분양주택은 결국 건설사의 자금압박으로 돌아오고 이는 PF를 주선했던 증권사와 참여했던 제2금융권까지 위험에 노출된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주택 증가로 인한 중소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와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미분양 해소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정점이었던 미분양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던 대책이 바로 세제 혜택이었다.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양도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을 연장하고, 취·등록세 50% 감면, 매입임대주택 세제 혜택도 확대(규모 85㎡→149㎡이하,기간 10년→5년)하였으며, LTV 10% 상향조정 등을 내 놓았다. 또한 1세대 2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지 정부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정부는 우선 급락하는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지난 1월 5일부터 그동안 남아있던 규제지역 중 서울시의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수준별 6개월~10년 적용 중)에서 최대 3년(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폐지)으로 완화된다.(2023년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도 폐지된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이 그동안 12억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보증을 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고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25%는 1주택자도 당첨 가능)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2018년 12월 이전에는 기존주택 처분의무 없고 2021년 5월 이전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신청이 가능)를 폐지하고(2023년 상반기), 무순위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이 허용된다.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금시장 경색으로 건설사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하여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착공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그리고 금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물론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 상반기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부터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5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12월 말 2~3천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총 10.7만호(수도권 7.5만호 이상)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수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을 부여하는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세입자 보호 및 등록임대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주택가격하락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 권한 등 부여도 추진된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수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억 6천만원까지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 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한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규제하였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도 매입형 장기 10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2호 이상 등록을 신설한다. 또한 장기 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수도권 6억원→9억원, 지방 3억원→6억원)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한다.
부동산 공시제도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규제지역은 시장에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조성을 위해 전면 해제하되 투기 우려가 있거나 하락 폭이 적은 지역은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와 산정체제(표준-개별방식) 개선, 주기 및 시점 변경 등을 검토하여(2023년 하반기)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2024년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마련(2023년 하반기)〕을 마련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발족(2022년 12월)하고 전세사기ㆍ집값 담합 단속 등 거래 전 단계 소비자 보호 강화〔매물(허위매물 모니터링)-계약(실거래조사)-등기(미등기 조사)-임대차(전세사기 단속)〕 외국인 투기방지제도 정비〔거래신고법 개정(2022년 8월 旣 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세부규정 마련, 국내 비거주 외국인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거래신고법령 개정, 2023년 8월)와 기획조사 확대(비주택거래)를 병행한다.
202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0.5%에서 1%씩 급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주간 단위 또는 월간 단위의 상승률이 0.01% 내지 0.1%씩 상승하였지만 지금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역규제 완화와 더불어 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 및 공급기반 확충, 세입자 보호 및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그리고 부동산 공시제도와 소비자보호 등 포괄적인 대책발표와 추진은 부동산시장과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완화를 해야만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가격이 상승하거나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꾸준한 시장모니터링을 통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탄력적으로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경제에 적절치 않아 폐지하거나 해제하더라도 정부는 향후 경기가 좋아져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발생하면 그때는 다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내놓아야 하며 그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