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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인생의 첫 번째 기로라고 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엄선된 대학교수와 고등학교 교사 수백 명이 출제 위원과 검토 위원으로 선발되어 문제를 만들지. 특히, ‘보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해서 출제 위원들은 ‘합숙을 빙자한 감금을 당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해.
하지만, 아무리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사람이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까지 총 8번의 출제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 2022 수능에서 또 한 번 발생하게 되었어.
한 문항에 불과하지만, 생명과학Ⅱ 응시자의 대부분은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인 만큼 수·정시모집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특히, 당장 수시모집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야. 등급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지.
의대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거의 1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락이 엇갈릴 수 있어. 올해 정시모집에서 자연계열 최상위권은 탐구영역이 당락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출제오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혀.
1. 대체 무슨 문제였길래?
출제 오류 논란이 된 문제는 바로 올해 11월에 치러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야. [제시문]의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며 생식하는 집단의 경우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지.
하지만,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수능 문제·이의신청 게시판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어. 집단유전학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 중 하나인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빙 석좌교수도 출제 오류를 지적했지. 프리처드 교수는 해당 문제의 해설을 트위터로 공유하면서 “집단유전학, 중대한 대학입학시험, 수학적 모순, 법원의 가처분명령 (흥미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적었어.
문제를 보면, 집단 Ⅰ의 경우 유전자 B의 빈도가 B*의 빈도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조건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아. 집단 I의 개체 수를 구해 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인 -10이 되므로 이 역시 모순이 돼.
즉,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오류이며 전원 정답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
2. 평가원의 입장은 뭐였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평가원은 이의신청 심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어. 그러면서 정답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의제기를 기각했지만, 평가원의 해명은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
평가원이 감수한 수능 연계 교재인 2022학년도 EBS 수능완성 교재에서 이미 개체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오류라고 인정하고 정오표를 배부했어. 또한, 이미 7년 전 기출문제에서도 개체수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해 경우의 수에서 제외해 풀게 한 선례가 있지.
3. 법원으로 넘어간 공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부인하고 기존 정답으로 확정하자, 12월 2일 수험생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어. 12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평가원이 문제의 정답을 기존대로 결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지. 수능 역사 28년 이래 최초로 정답결정의 효력이 집행정지 인용 처분에 의해 정지되었어.
정답이 바뀌게 되면 등급 또한 바뀔 가능성이 있기에, 수능 최저등급 기준이 있는 수시 합격자 발표가 걸리게 돼. 대학들은 17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18일에 수시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을 냈지. 이에 교육부는 2가지 버전의 성적 데이터(기존 정답 유지와 전원 정답 인정)를 대학에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어.
17일로 예정된 본안 소송 선고일이 15일로 당겨지고, 재판부는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는데도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해 이를 취소한다”며 원고(수험생)승소 판결을 내렸어. 법적으로는 이 문제의 정답이 없는 것이 되며, 선례대로 응시자 전원이 정답을 맞힌 것으로 처리되었지. 출제오류가 법원에 의해 인정되면서 출제기관의 장인 강태중 평가원장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어.
올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경우 응시생들이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이끌어 눈길을 끌었어. 이들은 해당 문항의 문제점을 카드뉴스로 작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시켰지.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해당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어. 특히, 세계적 석학인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로부터도 ‘이 문항의 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받아냈어.
사상 초유의 출제오류 소송을 승리로 이끈 김정선 변호사는 우선 수험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내면서 평가원의 대처가 아쉽다고 밝혔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니 평가원이 수능 출제, 검토, 이의제기 처리까지 전 과정을 도맡는 데다 그 내용을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구조였다”며 “이의제기를 투명·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이번 기회에 꼭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인생의 첫 번째 기로라고 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엄선된 대학교수와 고등학교 교사 수백 명이 출제 위원과 검토 위원으로 선발되어 문제를 만들지. 특히, ‘보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해서 출제 위원들은 ‘합숙을 빙자한 감금을 당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해.
하지만, 아무리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사람이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까지 총 8번의 출제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 2022 수능에서 또 한 번 발생하게 되었어.
한 문항에 불과하지만, 생명과학Ⅱ 응시자의 대부분은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인 만큼 수·정시모집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특히, 당장 수시모집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야. 등급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지.
의대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거의 1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락이 엇갈릴 수 있어. 올해 정시모집에서 자연계열 최상위권은 탐구영역이 당락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출제오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혀.
1. 대체 무슨 문제였길래?
출제 오류 논란이 된 문제는 바로 올해 11월에 치러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야. [제시문]의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며 생식하는 집단의 경우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지.
하지만,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수능 문제·이의신청 게시판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어. 집단유전학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 중 하나인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빙 석좌교수도 출제 오류를 지적했지. 프리처드 교수는 해당 문제의 해설을 트위터로 공유하면서 “집단유전학, 중대한 대학입학시험, 수학적 모순, 법원의 가처분명령 (흥미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적었어.
문제를 보면, 집단 Ⅰ의 경우 유전자 B의 빈도가 B*의 빈도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조건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아. 집단 I의 개체 수를 구해 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인 -10이 되므로 이 역시 모순이 돼.
즉,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오류이며 전원 정답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
2. 평가원의 입장은 뭐였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평가원은 이의신청 심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어. 그러면서 정답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의제기를 기각했지만, 평가원의 해명은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
평가원이 감수한 수능 연계 교재인 2022학년도 EBS 수능완성 교재에서 이미 개체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오류라고 인정하고 정오표를 배부했어. 또한, 이미 7년 전 기출문제에서도 개체수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해 경우의 수에서 제외해 풀게 한 선례가 있지.
3. 법원으로 넘어간 공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부인하고 기존 정답으로 확정하자, 12월 2일 수험생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어. 12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평가원이 문제의 정답을 기존대로 결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지. 수능 역사 28년 이래 최초로 정답결정의 효력이 집행정지 인용 처분에 의해 정지되었어.
정답이 바뀌게 되면 등급 또한 바뀔 가능성이 있기에, 수능 최저등급 기준이 있는 수시 합격자 발표가 걸리게 돼. 대학들은 17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18일에 수시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을 냈지. 이에 교육부는 2가지 버전의 성적 데이터(기존 정답 유지와 전원 정답 인정)를 대학에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어.
17일로 예정된 본안 소송 선고일이 15일로 당겨지고, 재판부는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는데도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해 이를 취소한다”며 원고(수험생)승소 판결을 내렸어. 법적으로는 이 문제의 정답이 없는 것이 되며, 선례대로 응시자 전원이 정답을 맞힌 것으로 처리되었지. 출제오류가 법원에 의해 인정되면서 출제기관의 장인 강태중 평가원장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어.
올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경우 응시생들이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이끌어 눈길을 끌었어. 이들은 해당 문항의 문제점을 카드뉴스로 작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시켰지.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해당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어. 특히, 세계적 석학인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로부터도 ‘이 문항의 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받아냈어.
사상 초유의 출제오류 소송을 승리로 이끈 김정선 변호사는 우선 수험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내면서 평가원의 대처가 아쉽다고 밝혔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니 평가원이 수능 출제, 검토, 이의제기 처리까지 전 과정을 도맡는 데다 그 내용을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구조였다”며 “이의제기를 투명·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이번 기회에 꼭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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