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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학대로 9개월만에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어린 아이가 너무나 짧았던 생전의 대부분을 학대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도 비극적이지만 이와 함께 우리 “어른”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사실은 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5월 25일, 6월 29일, 9월 23일 3차례에 걸쳐 이미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특히 마지막 골든 타임이었던 9월 23일은 2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이의 체중이 무려 1kg이나 감소한 것을 확인한 보육교사가 정인이를 인근 소아과에 데리고 가 진료를 보았다. 정인이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 역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처벌, 보호절차 및 보호처분에 관련된 내용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될 때 신고할 수 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은 의료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의 특정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동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10조의3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살펴보면 일견 아동학대 신고에 관하여 기본적인 뼈대는 갖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자인 아동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고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밝혀지기가 쉽지 않아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 타인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적으며 제3자 입장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의심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정인이 사건과 같이 의사는 아이들의 신체를 진찰할 때 일반적으로 생길 수 없는 부위의 상처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본 의료인들은 신원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의사가 아동 학대 관련 신고를 하면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와 신고한 의사가 누구인지,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경우가 상당하고 심지어 아이의 부모가 병원으로 찾아와 의사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료인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분란을 일으켰다며 어린이집 교사를 타박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범죄 조사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신고자 뿐만이 아니다. 일선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하는 경찰들은 신고를 받고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 후 혹은 조사 과정에서 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오히려 조사하였던 경찰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토로를 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법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동을 진찰한 의사가 직접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우려가 있지만 아동학대 관련 전문 기관 혹은 병원을 만들고 개인이 아닌 기관의 이름으로 신고를 한다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처럼 아동학대 관련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거나 해바라기센터의 업무 내용에 아동학대 관련 부분을 추가하여 ‘아이의 체중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특정한 부위 혹은 종류의 상처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아동학대 전문센터에서 아동이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법규정을 신설한다면 의료인이나 기타 신고자는 현실적인 불이익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가정 밖 사회구성원들에게 노출되는 상황 역시 필요하다. 상술한 것처럼 아동학대범죄는 그 특성상 가정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과 함께 타인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사회의 그늘 속에 숨기 쉽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아동을 특정 시기마다 기관에 출석하라고 강제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사회복지사나 아동관련 전담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이 일정 주기로 가정을 방문하여 모니터링하는 조치도 고려해 봄직하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가정 방문 목적을 아동학대 여부 모니터링으로 한정하는 경우 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생후 나라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지원을 해줄 때 아동 전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관련 상담 및 절차를 안내하고 이와 동시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면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범죄가 세간에 알려지며 사회에 충격을 준 것은 비단 이번 정인이 사건뿐만은 아니다. 과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조금씩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보완·개선되어 왔지만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여 아동보호, 학대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동보호체계가 아동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아동들의 피를 보았고, 아이들의 피는 너무 붉어 눈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부디 이번 정인이 사건을 끝으로 다시는 이런 참극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생후 7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학대로 9개월만에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어린 아이가 너무나 짧았던 생전의 대부분을 학대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도 비극적이지만 이와 함께 우리 “어른”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사실은 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5월 25일, 6월 29일, 9월 23일 3차례에 걸쳐 이미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특히 마지막 골든 타임이었던 9월 23일은 2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이의 체중이 무려 1kg이나 감소한 것을 확인한 보육교사가 정인이를 인근 소아과에 데리고 가 진료를 보았다. 정인이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 역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처벌, 보호절차 및 보호처분에 관련된 내용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될 때 신고할 수 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은 의료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의 특정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동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10조의3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살펴보면 일견 아동학대 신고에 관하여 기본적인 뼈대는 갖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자인 아동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고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밝혀지기가 쉽지 않아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 타인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적으며 제3자 입장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의심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정인이 사건과 같이 의사는 아이들의 신체를 진찰할 때 일반적으로 생길 수 없는 부위의 상처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본 의료인들은 신원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의사가 아동 학대 관련 신고를 하면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와 신고한 의사가 누구인지,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경우가 상당하고 심지어 아이의 부모가 병원으로 찾아와 의사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료인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분란을 일으켰다며 어린이집 교사를 타박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범죄 조사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신고자 뿐만이 아니다. 일선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하는 경찰들은 신고를 받고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 후 혹은 조사 과정에서 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오히려 조사하였던 경찰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토로를 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법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동을 진찰한 의사가 직접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우려가 있지만 아동학대 관련 전문 기관 혹은 병원을 만들고 개인이 아닌 기관의 이름으로 신고를 한다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처럼 아동학대 관련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거나 해바라기센터의 업무 내용에 아동학대 관련 부분을 추가하여 ‘아이의 체중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특정한 부위 혹은 종류의 상처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아동학대 전문센터에서 아동이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법규정을 신설한다면 의료인이나 기타 신고자는 현실적인 불이익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가정 밖 사회구성원들에게 노출되는 상황 역시 필요하다. 상술한 것처럼 아동학대범죄는 그 특성상 가정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과 함께 타인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사회의 그늘 속에 숨기 쉽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아동을 특정 시기마다 기관에 출석하라고 강제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사회복지사나 아동관련 전담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이 일정 주기로 가정을 방문하여 모니터링하는 조치도 고려해 봄직하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가정 방문 목적을 아동학대 여부 모니터링으로 한정하는 경우 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생후 나라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지원을 해줄 때 아동 전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관련 상담 및 절차를 안내하고 이와 동시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면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범죄가 세간에 알려지며 사회에 충격을 준 것은 비단 이번 정인이 사건뿐만은 아니다. 과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조금씩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보완·개선되어 왔지만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여 아동보호, 학대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동보호체계가 아동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아동들의 피를 보았고, 아이들의 피는 너무 붉어 눈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부디 이번 정인이 사건을 끝으로 다시는 이런 참극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