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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해석과 법은 잘못된 만남이다.
또 특정 역사를 규제하는 법률은, 결국 역사 피해의 서열화 또는 다수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이라는 그릇된 길로 빠질 우려도 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를 얼마만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생각들이 존재한다. 언어학자이자 사회비평가인 촘스키는 ‘나치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옹호하더라도 그 이유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당할 수는 없다’라고 한 바 있다. 실제로 촘스키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실을 부정한 역사학자 포리숑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이 일로 한동안 그는 반유대주의자라는 역사적인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가 속한 미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인정하는 편이다. 하지만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와 이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 간의 충돌은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좀 더 인정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미국에서는, DMZ 일대에서 전단, 물품, 금전 등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태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는 법안이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본다면, 5.18민주화운동법은 더 많은 논쟁거리를 가진다. 위 법은 ’언론, 정보통신망 등의 이용, 또는 전시, 공연물 상영이나 토론회, 기자회견 등에서의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공포, 시행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첫 역사왜곡처벌법이 되는 셈이다. 필자는 이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선행하는 의문은 과연 ’역사‘를 ’법(원)의 규제‘안에 포섭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정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E.H.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끝없는 대화’라고 하면서, 역사가란 원래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발언권을 줄지 정하고, 이를 어떤 순서로, 어떤 맥락에서 말할지를 결정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역사 해석을 법으로 구획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역사의 다원적 해석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의 판시도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판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판결)에서, 대법원은 보충의견을 통하여 ‘과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원적으로 조망하는 일은 단일한 역사 인식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연히 이런 비판을 할 것이다. 다원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 허용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그럼 당신은 지만원이 한 주장,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고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다”라는 것도 다원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뜻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지만원씨의 주장은 왜곡된 주장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왜곡 행동을 막기 위해 이를 처벌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드나들 수 있는 ‘문’도 동시에 닫아버리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문을 닫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것은 무용하거나 유해할 뿐이다. 가령 지금처럼 5.18민주화운동이 공식 역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일부 소수인사가 이상한 발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류 기억을 오염시킬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처벌 입법까지 필요하지 않다. 또 반대로 공식 역사가 지배층에게 유리한 왜곡된 역사인 경우에는 처벌 입법은 사회의 발전과 유연성에 족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역사왜곡처벌은 득보다 실이 많다.
더구나 특정 역사에 대한 규제 입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역사들에 대해서도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가령 누군가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오히려 좋은 점이 많았어’라고 이야기하면,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라올 것이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동유럽에서 벌어졌다. (프라하선언과 70주년 선언에 대해서, 이소영, 2019, 역사부정 규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 법과사회 61호, 170~171면을 참조하였다.) 2008년에 체코 정부는 공산주의 체제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를 나치범죄와 같은 수위에서 고려해 달라는 프라하 선언을 기획하였다. 그러자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몇 년 뒤 홀로코스트와 공산주의 숙청을 동일선상에 놓아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비극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70주년 선언이 이루어졌다.
결국 역사왜곡처벌은 ‘누구의 피해가 더 대단한 것인가’라는 피해의 서열화 문제에 빠져버릴 위험이 크다. 그도 아니면, 그 다음 수순으로 여러 다수의 역사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입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는 하였으나,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 반인륜범죄(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행위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등)을 부인, 찬양하거나, 민주화운동(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부인, 왜곡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언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었다. 처벌을 규정한 대상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 5월의 광주 시가지. 출처=5.18기념재단)
필자가 갖는 두 번째 의문은 5.18민주화운동법이 과연 어떤 경우를 처벌하겠다는 모호하다는 점이다. 가령 전시물의 전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한 경우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술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고, 신문, 방송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한 경우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도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목적에 기여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다. 두 번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고,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기여’의 판단기준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언론, 학문, 예술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이유에서 5.18민주화운동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왜곡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은 것일까. 규제보다는, 진상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희생자를 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바른 방향일 것이다. 역사는 과거에만 있지 않다. 역사를 지금, 여기로 불러내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라는 책임감을 늘 느껴야 한다.
역사의 해석과 법은 잘못된 만남이다.
또 특정 역사를 규제하는 법률은, 결국 역사 피해의 서열화 또는 다수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이라는 그릇된 길로 빠질 우려도 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를 얼마만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생각들이 존재한다. 언어학자이자 사회비평가인 촘스키는 ‘나치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옹호하더라도 그 이유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당할 수는 없다’라고 한 바 있다. 실제로 촘스키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실을 부정한 역사학자 포리숑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이 일로 한동안 그는 반유대주의자라는 역사적인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가 속한 미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인정하는 편이다. 하지만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와 이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 간의 충돌은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좀 더 인정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미국에서는, DMZ 일대에서 전단, 물품, 금전 등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태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는 법안이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본다면, 5.18민주화운동법은 더 많은 논쟁거리를 가진다. 위 법은 ’언론, 정보통신망 등의 이용, 또는 전시, 공연물 상영이나 토론회, 기자회견 등에서의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공포, 시행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첫 역사왜곡처벌법이 되는 셈이다. 필자는 이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선행하는 의문은 과연 ’역사‘를 ’법(원)의 규제‘안에 포섭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정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E.H.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끝없는 대화’라고 하면서, 역사가란 원래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발언권을 줄지 정하고, 이를 어떤 순서로, 어떤 맥락에서 말할지를 결정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역사 해석을 법으로 구획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역사의 다원적 해석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의 판시도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판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판결)에서, 대법원은 보충의견을 통하여 ‘과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원적으로 조망하는 일은 단일한 역사 인식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연히 이런 비판을 할 것이다. 다원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 허용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그럼 당신은 지만원이 한 주장,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고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다”라는 것도 다원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뜻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지만원씨의 주장은 왜곡된 주장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왜곡 행동을 막기 위해 이를 처벌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드나들 수 있는 ‘문’도 동시에 닫아버리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문을 닫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것은 무용하거나 유해할 뿐이다. 가령 지금처럼 5.18민주화운동이 공식 역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일부 소수인사가 이상한 발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류 기억을 오염시킬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처벌 입법까지 필요하지 않다. 또 반대로 공식 역사가 지배층에게 유리한 왜곡된 역사인 경우에는 처벌 입법은 사회의 발전과 유연성에 족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역사왜곡처벌은 득보다 실이 많다.
더구나 특정 역사에 대한 규제 입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역사들에 대해서도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가령 누군가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오히려 좋은 점이 많았어’라고 이야기하면,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라올 것이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동유럽에서 벌어졌다. (프라하선언과 70주년 선언에 대해서, 이소영, 2019, 역사부정 규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 법과사회 61호, 170~171면을 참조하였다.) 2008년에 체코 정부는 공산주의 체제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를 나치범죄와 같은 수위에서 고려해 달라는 프라하 선언을 기획하였다. 그러자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몇 년 뒤 홀로코스트와 공산주의 숙청을 동일선상에 놓아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비극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70주년 선언이 이루어졌다.
결국 역사왜곡처벌은 ‘누구의 피해가 더 대단한 것인가’라는 피해의 서열화 문제에 빠져버릴 위험이 크다. 그도 아니면, 그 다음 수순으로 여러 다수의 역사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입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는 하였으나,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 반인륜범죄(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행위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등)을 부인, 찬양하거나, 민주화운동(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부인, 왜곡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언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었다. 처벌을 규정한 대상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 5월의 광주 시가지. 출처=5.18기념재단)
필자가 갖는 두 번째 의문은 5.18민주화운동법이 과연 어떤 경우를 처벌하겠다는 모호하다는 점이다. 가령 전시물의 전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한 경우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술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고, 신문, 방송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한 경우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도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목적에 기여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다. 두 번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고,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기여’의 판단기준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언론, 학문, 예술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이유에서 5.18민주화운동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왜곡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은 것일까. 규제보다는, 진상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희생자를 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바른 방향일 것이다. 역사는 과거에만 있지 않다. 역사를 지금, 여기로 불러내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라는 책임감을 늘 느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