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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하나 있어. 바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어. 11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야.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1. 노동이사제? 그게 뭐야?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시작했어. 이후 유럽 일부 국가로 확산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야. 기업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해야 해.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지.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이 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 등 11곳에 이미 제도가 도입돼 사실상 120곳이 대상”이라고 밝혔어. 또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기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해.
2. 업계의 반응은 어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가 노사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어.
반면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했어. 특히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지.
3.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처음 시작된 독일의 경우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화돼 있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 참여해 회계부정 등을 감시하는 역할로 제한되지. ‘한국형 노동이사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심스럽다는 게 중론이야.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이기에 이사회에서 노사 갈등, 주주권과의 충돌 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어.
노동자 대표가 임금 인상 등 복리후생 증대만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돼. 이런 난제를 경험한 독일은 노동이사제 채택을 줄여나가는 분위기래. 노동이사제가 성숙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가 노조의 일원이라는 정체성과 이사직을 수행하는 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인식해야 할 거야.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하나 있어. 바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어. 11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야.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1. 노동이사제? 그게 뭐야?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시작했어. 이후 유럽 일부 국가로 확산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야. 기업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해야 해.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지.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이 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 등 11곳에 이미 제도가 도입돼 사실상 120곳이 대상”이라고 밝혔어. 또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기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해.
2. 업계의 반응은 어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가 노사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어.
반면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했어. 특히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지.
3.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처음 시작된 독일의 경우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화돼 있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 참여해 회계부정 등을 감시하는 역할로 제한되지. ‘한국형 노동이사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심스럽다는 게 중론이야.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이기에 이사회에서 노사 갈등, 주주권과의 충돌 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어.
노동자 대표가 임금 인상 등 복리후생 증대만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돼. 이런 난제를 경험한 독일은 노동이사제 채택을 줄여나가는 분위기래. 노동이사제가 성숙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가 노조의 일원이라는 정체성과 이사직을 수행하는 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인식해야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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