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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뭐야?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기구 중 하나야. ILO는 급격한 산업화로 열악해진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 국제연맹(UN의 전신) 산하에 설립되었고, UN 설립 이후 1946년 최초의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어. ILO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187개 회원국의 노사정이 함께 다양한 노동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은 ILO 회원국이라면 당연히 준수해야할 가장 기본적 노동권에 대한 협약이야. 1998년 ILO 총회에서 각 국가 노·사·정이 모여 「ILO 근로자 기본권선언」을 통해 모든 회원국이 증진·존중·실현 해야할 4개 분야의 노동기본권을 정했어. 이를 통해 ❶아동노동 금지 ❷성·출신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❸강제노동 금지 ❹결사의 자유 보호 등 노동기본권 관련 4개 분야의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정했어. 우리나라는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2개 분야 4개 협약은 이미 비준(’97~’01)하였고, 작년(2021년)에 강제노동 금지와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2개 분야 3개 협약을 추가로 비준했어.
2. 핵심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노동계의 반응
지난해 4월 비준된 ILO 핵심 협약이 20일부터 발효됐어. 발효된 ILO 핵심협약은 모든 강제노동을 금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자발적인 노사단체 설립과 가입 등을 보장하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노동자 단결권 행사를 보호하고 자율적 단체교섭을 장려하는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야. 특히 이번에 발효된 협약들은 노조의 권리 강화와 단체행동의 자유가 핵심이야. 국내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이 조항들이 발효되면 노조의 단체행동권 제한이 사실상 사라져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노동법 개정이나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도 가능해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 핵심협약에 부합하게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 교사·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폐지 ▲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어. 양 노총은 "국내법을 이유로 기본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협약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논의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지적했어. 그리고 ILO 핵심협약 발효로 "한국사회 특수성을 운운하며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만 유독 글로벌 스탠더드를 회피하는 관행이 빌붙일 자리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어.
3. 노·사·정의 입장 차이: 핵심협약 해석과 이행
그런데 문제는 핵심협약 해석과 이행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차이가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야. 이번엔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을 들어볼까? 우선 경영계는 한층 강화된 노조권 강화로 인해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야. 핵심협약 발효 이후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 관계의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노동계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 해석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핵심협약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어.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개별 사안을 어떻게 적용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야. 또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ILO에 제소가 이뤄진다면 "국내법 규정 취지와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어.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어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야. 핵심협약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1.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뭐야?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기구 중 하나야. ILO는 급격한 산업화로 열악해진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 국제연맹(UN의 전신) 산하에 설립되었고, UN 설립 이후 1946년 최초의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어. ILO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187개 회원국의 노사정이 함께 다양한 노동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은 ILO 회원국이라면 당연히 준수해야할 가장 기본적 노동권에 대한 협약이야. 1998년 ILO 총회에서 각 국가 노·사·정이 모여 「ILO 근로자 기본권선언」을 통해 모든 회원국이 증진·존중·실현 해야할 4개 분야의 노동기본권을 정했어. 이를 통해 ❶아동노동 금지 ❷성·출신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❸강제노동 금지 ❹결사의 자유 보호 등 노동기본권 관련 4개 분야의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정했어. 우리나라는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2개 분야 4개 협약은 이미 비준(’97~’01)하였고, 작년(2021년)에 강제노동 금지와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2개 분야 3개 협약을 추가로 비준했어.
2. 핵심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노동계의 반응
지난해 4월 비준된 ILO 핵심 협약이 20일부터 발효됐어. 발효된 ILO 핵심협약은 모든 강제노동을 금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자발적인 노사단체 설립과 가입 등을 보장하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노동자 단결권 행사를 보호하고 자율적 단체교섭을 장려하는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야. 특히 이번에 발효된 협약들은 노조의 권리 강화와 단체행동의 자유가 핵심이야. 국내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이 조항들이 발효되면 노조의 단체행동권 제한이 사실상 사라져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노동법 개정이나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도 가능해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 핵심협약에 부합하게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 교사·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폐지 ▲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어. 양 노총은 "국내법을 이유로 기본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협약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논의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지적했어. 그리고 ILO 핵심협약 발효로 "한국사회 특수성을 운운하며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만 유독 글로벌 스탠더드를 회피하는 관행이 빌붙일 자리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어.
3. 노·사·정의 입장 차이: 핵심협약 해석과 이행
그런데 문제는 핵심협약 해석과 이행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차이가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야. 이번엔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을 들어볼까? 우선 경영계는 한층 강화된 노조권 강화로 인해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야. 핵심협약 발효 이후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 관계의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노동계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 해석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핵심협약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어.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개별 사안을 어떻게 적용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야. 또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ILO에 제소가 이뤄진다면 "국내법 규정 취지와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어.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어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야. 핵심협약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