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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203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 과제이다. 본 글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의 융통성을 제고하되, 여기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관련된 각 이해단체들이 이득과 불안을 나눌 수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203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 과제인데, 노동개혁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혁은 궁극적인 목적을 정해야 하고, 개혁의 영향을 받는 관계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개혁에서 오직 일부만이 이득을 얻고 오직 일부만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개혁은 지속될 수가 없고, 다시 번복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각 이해단체들이 이득과 불안을 나눌 수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본다.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 잠재성장률의 회복 및 국민소득의 증가와 노동자 복지후생수준의 전반적 향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 –기업, 노동자(취업자와 구직자)-와 국가가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반면, 여기에 따르는 확실한 이득도 있는데,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이득과 손해의 균형에 도달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민간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으면 지속될 수 없고, 기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에 적합한 임금수준과 더욱 융통적인 노동투입 가능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업의 상황이 너무 나빠진다면 노동자를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융통성도 포함된다.
노동자 중 취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이지만, 무리한 일자리 유지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빠르게 변화되는 경제환경으로 노동시장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OECD가 권장하는 원칙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보호하되, 일자리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 안정은 보장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 소득을 일시적으로 보장하고 재교육을 통해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취업자들이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노동시장의 융통성 -비록 나이가 많아도 충분한 여력이 있는 노동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장 개방성-은 필수이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정 수준의 소득과 복지후생이 있는 좋은 일자리다. 그러나 일부 일자리만 월등하게 좋고 나머지 일자리는 부실한 이중 노동시장은 구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정부와 기업은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력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조금 약화시킬 수 밖에 없는 면이 있다. 이는 역시 노동시장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현재 좋은 일자리는 소득과 복지후생 수준도 높을 뿐만이 아니라 고용보호도 강한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일부 보이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자의 절실함이 부정부패와 뇌물의 원인이 되거나, 간과하기 어려운 업무상 부실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유지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흔하다는 주장은 절대로 아니지만,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부실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유능하지만 나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은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노동자들은 더 불안해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은 활성화될 것이다.
국가는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산업과 기업을 보호해 주고 있으며 노동자 해고를 어렵게 하는 강력한 노동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과 환경 및 문화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하면서 기존 산업구조를 억지로 유지할 수 없다. 또한 효율성이 높은 선진국 경제일수록 효율성이 높은 기업과 효율성이 낮은 기업 간 효율성 차이가 적고, 뒤지는 국가일수록 기업의 효율성 차이가 크다. 이는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유도하고 낙후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여 기업의 시장진출과 퇴출을 쉽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의 융통성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의 노동자 보호 전략은 기업 보호로부터 노동자 보호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사협상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사협상은 노사 간 양자협상이라기보다는 노동과 정부, 기업과 정부 3자 간의 쌍협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노사협상은 노동과 기업이 협상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각 측은 정부를 설득시켜 정부 권력을 사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모두 그대로 성취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이때 정부는 친노동이나 친기업 도구로 전락한다. 정부의 역할은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 무대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보면 노동이나 경영 중 한 쪽이 너무나 큰 위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산업은 규모가 커서 정부가 협상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정부는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한쪽의 편을 드는 경우, 결과가 법으로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결과는 번복되고 이러한 법의 변화는 경제환경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을 사례로 들면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노동교섭에 직접 간섭하지는 않지만, 노동자와 경영진들 간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인들과 중재 제도들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휴일, 쉬는 시간, 시간외 근무와 이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한 조건들은 산업이나 사업체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기보다는 노사협상을 통해 각 산업에 적합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실시해야 할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노동시장의 융통성 부여는 필수적인 과제로 보인다. 해고가 어려우면 기업은 고용을 소극적으로 접근하여 일자리 창출이 안될 것이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기업의 활발한 시장진출을 위해서 노동시장 융통성은 불가피한 과제로 보인다. 또 노동시장 융통성이 강화되면 현재 일부 나쁜 일자리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할 수 있고, 미국 사례를 본다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실업이 늘지만, 경기가 다시 회복되자마자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부진한 노동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고, 유능한 노동자들이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간 장벽이 완화되고,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늘면서 더욱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융통성 제고로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해고시키기가 쉬워지고, 노동자들은 당연히 불안해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유사한 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여기에는 노동자 재교육 및 구직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재교육과 일자리 찾기를 위한 예산지출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적은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재교육을 지원해주면서 정부는 소득 보존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성실하게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면 이전 일자리 연봉의 60-80% 수준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의 아들과 딸들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등의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악영향이 다음 세대까지 미치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한 실직자 지원 인프라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실업자와 구직자를 돕기 위해서는 일자리 보호를 구실로 하는 기업지원 예산을 실업자와 구직자를 직접 돕는 예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본다.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개혁을 통하여 정부 예산을 민간 자본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제도를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나 국회는 노동교섭에 있어서 직접적인 간섭을 삼가고, 중립적이며 신뢰성 있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중재기관들을 설립하여 노사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간섭은 삼가되, 한 측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클 경우,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중재인력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과다한 책임 면책보다는 객관적인 중재 절차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당분간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인플레이션율에 생산성 증가(1인당 GDP 증가율로 환산)를 더한 인상율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하면 OECD에서 뉴질랜드 다음 2번째로 가장 높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시장의 왜곡이 심해질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혁을 노동분야에만 제한하면 노동자와 기업은 왜 우리만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다. 개혁의 이득과 손실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부동산, 연금, 공무원 및 공공개혁 등 국가가 필요한 여타 분야들의 개혁도 동시에 진행하던지, 아니면 곧 실시할 것이라는 약속이 필요할 것 같다.
필자는 본 글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동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효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이득과 부담을 각 이해단체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노동개혁을 고려해 보았다. 몰론 필자의 제안에 대해서 독자들마다 의문이나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이 노동개혁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에 하나의 제안 역할을 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203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 과제이다. 본 글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의 융통성을 제고하되, 여기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관련된 각 이해단체들이 이득과 불안을 나눌 수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203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 과제인데, 노동개혁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혁은 궁극적인 목적을 정해야 하고, 개혁의 영향을 받는 관계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개혁에서 오직 일부만이 이득을 얻고 오직 일부만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개혁은 지속될 수가 없고, 다시 번복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각 이해단체들이 이득과 불안을 나눌 수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본다.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 잠재성장률의 회복 및 국민소득의 증가와 노동자 복지후생수준의 전반적 향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 –기업, 노동자(취업자와 구직자)-와 국가가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반면, 여기에 따르는 확실한 이득도 있는데,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이득과 손해의 균형에 도달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민간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으면 지속될 수 없고, 기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에 적합한 임금수준과 더욱 융통적인 노동투입 가능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업의 상황이 너무 나빠진다면 노동자를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융통성도 포함된다.
노동자 중 취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이지만, 무리한 일자리 유지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빠르게 변화되는 경제환경으로 노동시장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OECD가 권장하는 원칙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보호하되, 일자리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 안정은 보장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 소득을 일시적으로 보장하고 재교육을 통해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취업자들이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노동시장의 융통성 -비록 나이가 많아도 충분한 여력이 있는 노동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장 개방성-은 필수이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정 수준의 소득과 복지후생이 있는 좋은 일자리다. 그러나 일부 일자리만 월등하게 좋고 나머지 일자리는 부실한 이중 노동시장은 구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정부와 기업은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력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조금 약화시킬 수 밖에 없는 면이 있다. 이는 역시 노동시장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현재 좋은 일자리는 소득과 복지후생 수준도 높을 뿐만이 아니라 고용보호도 강한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일부 보이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자의 절실함이 부정부패와 뇌물의 원인이 되거나, 간과하기 어려운 업무상 부실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유지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흔하다는 주장은 절대로 아니지만,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부실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유능하지만 나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은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노동자들은 더 불안해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은 활성화될 것이다.
국가는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산업과 기업을 보호해 주고 있으며 노동자 해고를 어렵게 하는 강력한 노동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과 환경 및 문화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하면서 기존 산업구조를 억지로 유지할 수 없다. 또한 효율성이 높은 선진국 경제일수록 효율성이 높은 기업과 효율성이 낮은 기업 간 효율성 차이가 적고, 뒤지는 국가일수록 기업의 효율성 차이가 크다. 이는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유도하고 낙후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여 기업의 시장진출과 퇴출을 쉽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의 융통성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의 노동자 보호 전략은 기업 보호로부터 노동자 보호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사협상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사협상은 노사 간 양자협상이라기보다는 노동과 정부, 기업과 정부 3자 간의 쌍협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노사협상은 노동과 기업이 협상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각 측은 정부를 설득시켜 정부 권력을 사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모두 그대로 성취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이때 정부는 친노동이나 친기업 도구로 전락한다. 정부의 역할은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 무대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보면 노동이나 경영 중 한 쪽이 너무나 큰 위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산업은 규모가 커서 정부가 협상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정부는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한쪽의 편을 드는 경우, 결과가 법으로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결과는 번복되고 이러한 법의 변화는 경제환경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을 사례로 들면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노동교섭에 직접 간섭하지는 않지만, 노동자와 경영진들 간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인들과 중재 제도들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휴일, 쉬는 시간, 시간외 근무와 이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한 조건들은 산업이나 사업체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기보다는 노사협상을 통해 각 산업에 적합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실시해야 할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노동시장의 융통성 부여는 필수적인 과제로 보인다. 해고가 어려우면 기업은 고용을 소극적으로 접근하여 일자리 창출이 안될 것이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기업의 활발한 시장진출을 위해서 노동시장 융통성은 불가피한 과제로 보인다. 또 노동시장 융통성이 강화되면 현재 일부 나쁜 일자리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할 수 있고, 미국 사례를 본다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실업이 늘지만, 경기가 다시 회복되자마자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부진한 노동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고, 유능한 노동자들이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간 장벽이 완화되고,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늘면서 더욱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융통성 제고로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해고시키기가 쉬워지고, 노동자들은 당연히 불안해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유사한 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여기에는 노동자 재교육 및 구직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재교육과 일자리 찾기를 위한 예산지출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적은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재교육을 지원해주면서 정부는 소득 보존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성실하게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면 이전 일자리 연봉의 60-80% 수준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의 아들과 딸들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등의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악영향이 다음 세대까지 미치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한 실직자 지원 인프라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실업자와 구직자를 돕기 위해서는 일자리 보호를 구실로 하는 기업지원 예산을 실업자와 구직자를 직접 돕는 예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본다.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개혁을 통하여 정부 예산을 민간 자본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제도를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나 국회는 노동교섭에 있어서 직접적인 간섭을 삼가고, 중립적이며 신뢰성 있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중재기관들을 설립하여 노사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간섭은 삼가되, 한 측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클 경우,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중재인력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과다한 책임 면책보다는 객관적인 중재 절차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당분간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인플레이션율에 생산성 증가(1인당 GDP 증가율로 환산)를 더한 인상율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하면 OECD에서 뉴질랜드 다음 2번째로 가장 높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시장의 왜곡이 심해질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혁을 노동분야에만 제한하면 노동자와 기업은 왜 우리만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다. 개혁의 이득과 손실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부동산, 연금, 공무원 및 공공개혁 등 국가가 필요한 여타 분야들의 개혁도 동시에 진행하던지, 아니면 곧 실시할 것이라는 약속이 필요할 것 같다.
필자는 본 글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동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효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이득과 부담을 각 이해단체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노동개혁을 고려해 보았다. 몰론 필자의 제안에 대해서 독자들마다 의문이나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이 노동개혁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에 하나의 제안 역할을 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